미수금 소송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수입자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다면?
미국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비용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기업 (또는 미국 내 기업)이 늘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의 시작
수출대금 혹은 미수금을 추심은 먼저 채무자에게 지불 요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하므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미국 내 소재 기업들은 이러한 지불 요구 독촉 서신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부득불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의 성공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가급적 회수를 위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소송은 기본적으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소송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면 계약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4년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주(State) 마다 다르므로 이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 소송
미수금 소송은 무작정 시작하는 것 보다는 먼저 채무회사에 대한 기초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해당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기업의 대표자(개인)를 피고에 포함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승소하더라도 미수금 회수할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장이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반응하여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궐석판결을 요청하여, 어렵지 않게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소송 기간 중 상대가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면 동시에 채무자의 금융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에서 위와 같은 절차로 성공적으로 비용을 회수한 사례가 많은데, 최근 사례로 한국 소재 A사가 캘리포니아에 소재의 B 사에 제품을 수출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B사는 A사의 요청에도 대금 지불을 계속 늦추었고, 이후에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한국 A사는 당소를 통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 서신를 발송하고, B사와 B사 대표 개인 그리고 B사의 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B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B사의 금융계좌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당소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당소는 상대와 합의를 도출하므로, A사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수출 대금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금 연체가 길어질 수록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채권자의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저희 ACI Law Group의 변호사들은 고객이 미수금 회수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