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미국 디자인 특허
미국 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 3가지로 나뉘며, 발명인은 특허 취득을 위해 먼저 자신의 발명이 어느 특허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의 “디자인” 출원/등록이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구분됩니다.
디자인 특허는 발명의 외형적인 특성(ornament feature)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즉 카피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일반 특허 (기술특허, utility patent)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 출원 후 “특허 출원(patent pending)”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한국 출원일을 미국의 출원일로 주장(우선권 주장, priority)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은 제품 형상뿐만이 아니며, 제품의 포장, 휴대폰 앱 또는 웹사이트의 동작 화면(UI/UX), 앱이나 프로그램의 실행 아이콘 등도 디자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유효기간은 15년으로 해당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유효 기한이 초과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이 상표(trademark)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상표법의 보호 또한 받을 수 있으며, 상표청에 상표로 등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특허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