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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 65 규정에 대한 모든 것③ - Prop 65 누가,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 건가요?



수입 식품의 경우, Proposition 65를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라 함은, 제품의 생산 및 공급의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제조업자, 포장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공급자, 유통업자, 도매상, 소매상, 인터넷 판매자 등)이 됩니다. 즉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소비자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문을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체이거나 또는 특정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암에 걸릴 위험이 없을 정도로 낮거나,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경우에는 경고문 표기 의무에서 예외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제품 포장재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또는 공급망에서 하위 단계 거래처 또는 소매 판매자에게 Proposition 65 요건에 대한 통지 및 경고문 자료 (제품 이름, 제품 식별정보, 경고문 내용, 유해물질 등)를 제공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매 판매자는 제품 제조업자, 생산업자, 포장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공급자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수령한 경고문을 배치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Proposition 65 경고문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나,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본인들이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할 지 또는 경고문 요건을 유통업자, 수입업자 또는 소매 판매자에게 통지서로 전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문을 제공받는 한,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하위 단계의 거래처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할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식품의 경우 제품의 포장재에 경고문을 부착하게 되는데, 제조업자가 제품의 포장재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또는 서면 계약을 통해서 수출업자가 Proposition 65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Proposition 65 요건에 대한 통지 및 경고문 자료를 수출업자에게 전달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령확인서는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제조업자는 해당 통지 및 경고문 자료를 그 제품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소매 판매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년 갱신하여 수출업자에게 전달하고 수령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식품은 제품의 포장재에 경고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경고문은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이전에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므로, 제품의 외포장재에 부착해야 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clear and reasonable warning)여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해당 경고문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읽고, 이해하기에 충분하도록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 문장, 디자인, 라벨, 라벨링, 싸인 등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상에 경고문을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수산무역협회 소식지 2023.11 Vol. 29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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