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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 Update

Updated: Apr 24, 2019


Sep 5, 2018

무역확대법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 완화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대부분 국가에 대한 추과 관세 부과는 3월 23일 시행되었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산 철강 수입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수입에는 관세 대신 쿼터가 부과되었다. 한국의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할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한국철강업계의 수출이 제한되고 있던 중, 8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산 철강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에 대한 선별적인 쿼터 완화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2018년 8월 29일 서명하여 한국철강업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 포고문에서는 “기업들은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업체의 생산량이나 제품 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쿼터 및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철강기업의 경우 개별적 제품에 대해 미 상무부에 면제요청을 통해 한국에 주어진 쿼터를 초과해 면세로 미국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철강의 경우 쿼터 부과 결정 이전에 건설 공사용 철강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쿼터로 인해 현재 해당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경우, 쿼터로부터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제품은 25%의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면제신청절차은 연방정부 법안제안 포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Federal Register, Vol.83, No.53, 12106-12112).


통상법 301조 –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3일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대중 제재 품목리스트(LIST 1)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발표했고, 이는 7월 6일부로 적용되어 중국산 888개 품목(34조 상당)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다. 첫 리스트 발표 후 6월 15일에는 추과관세가 적용될 두 번째 품목리스트(List 2)가 발표되었고, 16조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8월 23일자로 적용되었다.


현재 대중제재 품목리스트(List 3 – 200조 상당)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세번째 리스트(List 3)에는 월마트에서 볼 수 있는 상당한 종류의 소비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무역전쟁을 일반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럼버그 통신은 트럼트 대통령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9월 6일 후 본 리스트(List 3)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 무역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첫번째 리스트(List 1)는 발표 후 21일이 지나 추과 관세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리스트(List 2)는 발표 후 16일 만에 적용되었다. 만약 불럼버그 통신의 보도대로 9월 6일 직후 세 번째 리스트(List 3) 품목이 바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무역전쟁의 심각성을 다음 주부터 느끼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네 번째 리스트(List 4 -500조 상당) 또한 발표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바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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