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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분기점

현재 상황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한 90일이 오는 3월 1일로 마감된다. 만일 양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3월 2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리게 된다. 이 경우 상당한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승되어 미국 소비자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으로, 양국 간 적지 않은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양국이 첫 협상을 가진 후 중국에서 이틀 동안 고위급 협상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번주 워싱턴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양해 각서로 문서화 될 주 의제는 강제적 기술이전요구, 지적재산권보호, 사이버 침략 및 사이버 절도, 환율조작, 농산물, 비관세 무역장벽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다룬다. 특별히 미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중국정부의 부적절한 기업지원 및 불법 기술이전 등에 관한 구조적 변화이다. 오늘 (2월 21일) 중국측 대표인 류허 중국 경제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시진핑으로부터 받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어느 정도 양국간의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하고 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장관이 트럼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양국 간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양국 간 무역협상이 합의에 근접했거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상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으므로, 설사 이번 3차 미중 고위급회담이 총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3월 2일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폭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여전히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종식할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양국 간 온도차가 큰 만큼 협상이 쉽게 될 지는 의문이다.


미중 무역전쟁 개요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3차에 걸쳐 추과 관세를 부과했다. 1차는 2018년 7월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고, 2차로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목에 대해 25%, 3차로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특별히 3차 리스트에는 월마트, 타겟, 아마존 등 주위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당한 품목의 일반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통상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미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트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여, 몇 국가를 제외하고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201조, 122조, 701조 등 12개나 되는 다양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여,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장벽 뿐만 아니라 전세계와 미국 간의 무역장벽도 열심히 쌓고 있다.


주안점

미중 간 무역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요구조건이 단순히 더 많은 미국 제품을 판매하여 무역적자를 해결하려는 것을 넘어 중국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즉 중국 정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 중국이 쉽사리 받아드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협상 시한은 2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시한이 연장되지 않은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세가 10%에서 25%로 자동 인상되도록 되어 있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시한이 연장되어 우려했던 관세 인상이 3월 2일부터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만약 25% 관세 인상이 3월 2일부터 적용된다면, 무역확장법 301조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선박도착과 관계없이 통관일자 (Entry Date)가 3월 2일 이전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된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진정 변호사 | pa@aci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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